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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1.02

전자소송하는중인데요 판결정본어디서 뗍니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판결 났지만 돈을 받지는 못해서 압류하려고합니다

전자소송하려고하는데요 판결정본을 홈페이지 어디서 뗄수잇나요?? 보정명령 양식이 잇나요? 어디서 볼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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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람/발급>정(등)본발급 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판결 정본을 출력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정본 재부여 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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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우측메뉴바에 "정(등)본발급" 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정본을 받고자 하는 사건을 특정한 뒤에 발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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