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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얄쌍한금조109
얄쌍한금조109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서류제출은 어떻게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한테는 아직 서류가 전달이 안된거죠?

나홀로소송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송달료 납부방법에 예납이라고 써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적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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