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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109
얄쌍한금조10923.11.02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서류제출은 어떻게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한테는 아직 서류가 전달이 안된거죠?

나홀로소송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송달료 납부방법에 예납이라고 써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적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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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냈는지는 나의사건검색 통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일정횟수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는데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인지액,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최종 판결에서의 소송비용 분담 내용에 따라 나중에 청구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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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송달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질문자님의 행위(서류제출 등)에 대한 비용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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