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송달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질문자님의 행위(서류제출 등)에 대한 비용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