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서류제출은 어떻게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한테는 아직 서류가 전달이 안된거죠?
나홀로소송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송달료 납부방법에 예납이라고 써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적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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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냈는지는 나의사건검색 통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일정횟수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는데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인지액,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최종 판결에서의 소송비용 분담 내용에 따라 나중에 청구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송달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질문자님의 행위(서류제출 등)에 대한 비용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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