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전에 1대1을 전제로 물어봤더니 1대1에도 통매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말싸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해당할까요?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복사하여 전달하여 패드립과 함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가였고 이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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