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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게17
솔직한게1724.04.14

전세 만기 후 이사 확정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는 집에 전세 만기 통보는 하였고 이후 새로운 집을 구해 계약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집은 만기 계약일이 12일이고 새로운 집 부동산쪽에서 13일에 이사 가능 하다고 해서 13일에 진행하였는데 이전 집주인이 협의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 구하기 힘들다 이러시다가 이후 연락이 오셔서는 돈은 자기가 빌려서 줄테니 13일은 일이있어 안되고 12일이나 14일만 가능하니 그쪽에서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 전세 후 이사는 처음이라 제가 집주인분과 협의 안한게 문제란건 인식하였고 이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였지만 이삿날은 변경안해주시더라구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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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 게약만기일이 12일이기 때문에 12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우선 임대인에게 이사업체 예약진행을 위해 정확한 반환날짜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12일이라고 하면 새로가는 주택에 잔금일을 하루 당기거나, 하셔야 하고 만약 이전임대인이 14일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4일까지는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주택 잔금처리가 어려울수 있으니 이때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조정이 안되면 12일날 보증금을 받고 하루를 이삿짐센타에 맡겨야 할거 같습니다

    이삿짐센타비용이 더들겠지만 보증금마련이 안되면 그방법이라도 써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세 후 이사는 처음이라 제가 집주인분과 협의 안한게 문제란건 인식하였고 이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였지만 이삿날은 변경안해주시더라구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새로운 임차주택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