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오류 수정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서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오기입되어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계약기간(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정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을 하면될까요?
나중에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때 전세계약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수정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거나 정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