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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해파리65
반가운해파리6523.10.25

상생임대인제도와 관련해서 양도세비과세가 되나요?

상생임대인제도와 관련해서 증액없이 갱신계약을 2년으로 했으나 임차인의 요청에따라 만기전에 이사를 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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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에서 2년 갱식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한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료 인상률이 5%이하로 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 2년 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을 채우면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2022. 8. 2.>

    3. 삭제 <2022. 8. 2.>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 8. 2.>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8.2.,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