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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를 얼마줘야하나요?

제가 사무실을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12개월 계약을 했는데..사정때문에 한달도 안돼서 나오게 됐습니다..집주인도 동의 했구요..집주인은 부동산에 사무실을 내놨고 저는 광고에 내놨는데...부동산에서 복비를 달라고 하드라구요..근데 얼마를 줘야하나요??계약 기간이 안끝났다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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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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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가의경우 보증금 100만원 + 월세 35만원 X 70= 2550만원 X 0.9% = 최대 229,500원 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