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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20

사정상계약완료1달앞두고나가는데 세입자는구했는데 복비도제가내야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2년 계약중 다음달 말에 끝나요

한달 남은시점에서 제가 급히 나가야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줬는데 부동산중개비도 제가 내야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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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아니요 입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나갈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간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같은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일반적으로 1달정도는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달 정도는 계약완료 후 이사협의 기간으로 보기에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이든 일주일이든 계약기간이라는것은 임대인 임차인과의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못한쪽이 책임이 있는겁니다 임차인은 한달남았는데 그럼 남은 한달 다채우고 나가시면 되는데 나가시는거잖아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다채우라고 하면 다채우고 가야합니다 그러지 않는 대신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지불하는고 가는겁니다 너무한거 아니냐라고 생각마시고 계약기간 못채우고 가는 상황을 누가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생각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해당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만기6~2개월전 재계약 거부 및 만기해지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통보후 3개월 뒤 이사를 하신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을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급하게 나게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이사(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작성했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한 달 전이라면 그냥 계약종료로 끝내시는 분도 있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임대인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 사전에 임대인과 얘기가 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임대인은 만기 전 퇴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에만 두번 동일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은 상가였는데 만기전 퇴실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임차인은 억울한 마음에 꾸역꾸역 만기 채우고 나간 경우가 있었고, 한번은 임대인이 쿨하게 임차인 사정 인정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완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은 보통 임대인이 내시는데 또 모르겠네요

    수수료 부분은 서로 협의이기 때문에 기간전이라고 임차인께 내고 가라는 임대인들도 있어서 지켜 봐야겠네요

    그렇다해도 서로협의를 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