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이든 일주일이든 계약기간이라는것은 임대인 임차인과의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못한쪽이 책임이 있는겁니다 임차인은 한달남았는데 그럼 남은 한달 다채우고 나가시면 되는데 나가시는거잖아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다채우라고 하면 다채우고 가야합니다 그러지 않는 대신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지불하는고 가는겁니다 너무한거 아니냐라고 생각마시고 계약기간 못채우고 가는 상황을 누가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생각바랍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해당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만기6~2개월전 재계약 거부 및 만기해지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통보후 3개월 뒤 이사를 하신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을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급하게 나게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