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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치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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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말고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원래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사정상 23년 12월까지만 사용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중개인이 바로 옆 사무실에서 확장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우리 쪽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하기로 하고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외에도 옆 사무실에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한 한달치 월세를 우리 쪽에서 내주기로 옆 사무실과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옆 사무실은 원래 5월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우리쪽 사정으로 미리 들어오는 조건이니 싫으면 5월까지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중개인이 제시하는 이런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는건 이해하지만 옆 사무실 확장공사하는데 필요한 한달 월세까지도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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