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가 소란을 제지하거나 하는 등의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의 호통은 관계없지만 판결문을 읽거나 질문을 할 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큰 소리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시 민원제기하면 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정안에서 판사의 권한은 무소불이에 가까워서 민원을 제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성이 의심스러운 판사도 있어요. 인성시험을 볼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