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사소한 일로 방청객과 다툼을 했다면 감치명령에 해당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감치명령은 판사의 제량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