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

법정에서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감치명령에 해당됩니까?

법정에서 사소한 일로 방청객과 다툼을 했다면 감치명령에 해당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감치명령은 판사의 제량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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