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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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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할 때 궁금한건데요 항소이유서

판사님이 변론기일에서 소송당사자에게 구두 보정명령을 했는데. 상대 소송당사자가 구두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구두로 보정명령 어겨도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각은 판사 재량에 속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면, 항소할때 판사가 보정명령 기각 시키지 않았고,

그보다도 판사가 제1변론기일에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제2변론기일에 말 바꾸어서 고칠게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항소할때 주장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보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앟았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이를 지적하거나 보정명령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항소시에 주장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무조건 기각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재판절차상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