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미국주식 배당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할수있는지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미국주식 배당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미국주식 배당소득관련 외국납세액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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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미국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했다면 미국 배당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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