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 깜빡하고 하지를 못했네요. 재작년에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도리어 가산세를 먹어서 환급신청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 등 추가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지못하였을경우 기한후신고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실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0.025%×일수)가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에 자진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감면되오니 조속히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신고는 세무서방문(직접) 및 홈택스 및세무대리인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