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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어떤 처벌법이 있나요?
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커피숍 내부 규정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 법규에 변화가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커피숍 내부 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치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고, 다회용 머크 컵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커피숍 내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 보다는 권고 및 경고를 받게 됩니다.
커피숍에서 일회용품을 쓰면 최대 300만원(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ㅠㅠ. 최근에는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다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앉은 경우엔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규정이 생겨서 점주들의 마음이 한결 나아졌을거에영~~
과거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회용품 사용에 어떤 처벌을 하거나 제약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즉, 일회용품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