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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솔개152
신박한오솔개15224.01.05

집주인이 바뀌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에 방을 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지내고 있다 작년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묵시적 갱신이지만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하나 써두자하여 따로 중개사는 끼지 않고 집주인분과 저와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23년 5월까지인데 25년 5월로 기재하시기에 여쭤보니 혹시몰라 이렇게 작성하는거라하셔서 그 당시에는 방을 뺄 생각이 없었고, 계속 머물 생각이기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집주인분도 나가고싶으면 미리 말만 해달라 언제든 방을 빼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집주인분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도 계속 지내고 싶었으나 이번에 가정사가 생기며 월세방을 빼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갱신 기간 전이나 방을 빼는건 세입자를 구하셔야하는 집주인분을 생각하여 3월 말~4월말정도까지 머무르며 월세를 지급하고 짐을 천천히 비울 생각입니다.

1. 이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는지

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아예 못받을 수 있는지

3. 혹여나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지


집주인분도 너무 좋은 분이라 사실 마찰없이 잘 마무리하고싶어 두서없지만 자문을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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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 계약기간이 언제였느냐를. 보시고 그때 묵시적 계약이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해서 썼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고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세요

    만약에 묵시적 계약에서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사시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하고 우선 임대인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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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명시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025년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한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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