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지내고 있다 작년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묵시적 갱신이지만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하나 써두자하여 따로 중개사는 끼지 않고 집주인분과 저와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23년 5월까지인데 25년 5월로 기재하시기에 여쭤보니 혹시몰라 이렇게 작성하는거라하셔서 그 당시에는 방을 뺄 생각이 없었고, 계속 머물 생각이기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집주인분도 나가고싶으면 미리 말만 해달라 언제든 방을 빼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집주인분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도 계속 지내고 싶었으나 이번에 가정사가 생기며 월세방을 빼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갱신 기간 전이나 방을 빼는건 세입자를 구하셔야하는 집주인분을 생각하여 3월 말~4월말정도까지 머무르며 월세를 지급하고 짐을 천천히 비울 생각입니다.
1. 이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는지
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아예 못받을 수 있는지
3. 혹여나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지
집주인분도 너무 좋은 분이라 사실 마찰없이 잘 마무리하고싶어 두서없지만 자문을 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