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재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그런데 사실 판결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제트를 따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로봇 캐릭터인 마징가제트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역시 인정하고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태권브이는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 등록돼 있는 저작물로서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 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