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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국내 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되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국내에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획득한 상금은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22%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대회는 상금 자체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지급금액의 4.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실제 필요경비가 이보다 커면 실제 필요경비 인정)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