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세계약 시 신혼부부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이용 중입니다.
금번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증가했습니다.
1. 이 때 추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건 중복대출 이므로 불가능한가요?
2. 그렇다면 기존 버팀목을 상환하면 기존금액+증액된 금액으로 새로이 버팀목 실행이 가능할까요?
버팀목은 증액된 만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상환하더라도 증액된 금액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맞을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도 연락이 안되고 고객센터도 계속 불통이네요ㅜ. 보증사는 주택금융공사, 기금종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지식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