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 관련 보증금 증액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대출은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인데, 대출이율이 많이 올라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 공시지가는 2억8백만원 (*140%=2억9천1백)으로,
80% (2억3천2백9십만) 이상으로 전세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은 연장 자체가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4천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은 본인 집이 2억6천까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가능한 최대로 올리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2억6천이라는 금액은 90% 보증보험 비율로 계산을 하신 비율같고, 현재 보증금액이 2억 4천인지라 최대로 증액을 해도 1200만원만 올릴 수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계약시, HUG 대출로 보증보험 자동 가입되어서 집주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1-1.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80% 비율인 2억 3천 수준으로)
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80% 비율 안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증액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세금 보호를 받고싶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