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없이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됨으로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선 경찰서 사고 신고 후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무보험차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중대할 경우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은 물론 사상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적은 경우 상대방차의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 대인손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본인 과실비율 상당액은 자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