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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다매168
내추럴한바다매16821.03.20

보험관련해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험을 보면 과거에 들었던 보험보다 안 좋다고 하는데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 말고도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기준이 높아진건지 궁금합니다. 갱신기간도 꼭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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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의료실손보험(실비)이 2009년 10월 실비 개정 전 상품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최근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상품이고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보장 퍼센트, 보장 한도 등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개정 전 실비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보통 어렵습니다.

    새로운 실비 또한 전기간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현재 유지중이신 실비의 보장 한도, 보장 퍼센트, 갱신 주기 등 꼼꼼하게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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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과거 보험이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구 실손의 경우 산재나 교통사고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도 현재보다 적습니다.

    갱신기간도 현재 보다 길기 때문에 현재 상품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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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없이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됨으로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선 경찰서 사고 신고 후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무보험차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중대할 경우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은 물론 사상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적은 경우 상대방차의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 대인손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본인 과실비율 상당액은 자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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