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해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험을 보면 과거에 들었던 보험보다 안 좋다고 하는데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 말고도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기준이 높아진건지 궁금합니다. 갱신기간도 꼭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의료실손보험(실비)이 2009년 10월 실비 개정 전 상품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최근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상품이고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보장 퍼센트, 보장 한도 등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개정 전 실비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보통 어렵습니다.
새로운 실비 또한 전기간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현재 유지중이신 실비의 보장 한도, 보장 퍼센트, 갱신 주기 등 꼼꼼하게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과거 보험이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구 실손의 경우 산재나 교통사고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도 현재보다 적습니다.
갱신기간도 현재 보다 길기 때문에 현재 상품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없이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됨으로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선 경찰서 사고 신고 후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무보험차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중대할 경우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은 물론 사상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 과실비율이 적은 경우 상대방차의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 대인손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본인 과실비율 상당액은 자비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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