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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살모사34
굳건한살모사3420.08.24

개인통관번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통관번호를 발급 받았는데요, 이 걸 이용해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사용료 같은걸 안내도 되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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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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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역에서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이며, 해당 부호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신다는 것을 보아 해외직구용으로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해외직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1. 해외에서 구매하였을 때 결제대금

    2. 구매대행을 이용한 경우 수수료 (통상 인보이스 가액의 몇%)

    3. 중량에 따른 운송료

    4. 물품가격이 미화 150$ (미국은 200$) 이상인 경우 관부가세 (통상 관세 8%/부가세 1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상기 비용은

    해외직구 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언급드린 것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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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고유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같은 겁니다.

    본래 개인물품 수입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반대로 보면, 주민등록번호로도 수입통관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수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관세청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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