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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평범한빈대떡

때론평범한빈대떡

이런경우신호단속카메라에찍혔을까요?

파랑불이어서 가려다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바로 멈추었는데 정지선 넘어서 정차했어요 빨강불로 바뀌기 전에는 정차 했는데 이런경우 카메라에 걸릴까요? 횡단보도까지 침범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디고

    어디고

    우선 작성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호등의 색깔이 주황신호일때 정차하셨다는 애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신호를 위반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만 보통 단속이 됩니다. 주황불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 정지 준비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지했고 횡단보도도 침범하지 않았다면 단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지선을 조금 넘은 상태로 정차했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지선 위반으로 따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메라로 자동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장 단속 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