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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에 카메라가 있었고 저는 횡단보도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곳에 횡단보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지나가다 황색불이라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버렸는데 단속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그 이상 진출한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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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색 신호가 된 경우에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차한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