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을 기획했을때와 다르게 지금의 연금 지급 조건은 이미 몇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연금의 고갈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월 납입하는 액수는 늘리고, 받는 액수를 즐이거나 수령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다만 먼저 받는 세대가 좋은 조건으로 연금 이익을 많이 가져가서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져야한다라는 논란은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