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유한봉고84
부유한봉고84
23.09.25

개업 전 세금계산서 수취분 환급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개업은 23년 5월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받은날짜는 21년도 4월인데

발급받은날짜 바로 전 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취분 전환해두었습니다.

세무사랑에서 1기 23년도로 지정되어있어 21년도로 기간을 내려 기한 후 신고를 할수가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