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으로 개업은 23년 5월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받은날짜는 21년도 4월인데
발급받은날짜 바로 전 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취분 전환해두었습니다.
세무사랑에서 1기 23년도로 지정되어있어 21년도로 기간을 내려 기한 후 신고를 할수가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개업한 사업자는 21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