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에 간이에서 면세사업 전환하면서 임차인이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않아서
22년 2기확정까지 폐업한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다했고요
하지만 23년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세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