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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12

21년도에 폐업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에 간이에서 면세사업 전환하면서 임차인이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않아서

22년 2기확정까지 폐업한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다했고요

하지만 23년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세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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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과거에 발생한 일이니, 왜 그 사업자번호로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임차인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등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세금은 잘 납부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폐업한 번호의 다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