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12

21년도에 폐업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에 간이에서 면세사업 전환하면서 임차인이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않아서

22년 2기확정까지 폐업한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다했고요

하지만 23년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세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과거에 발생한 일이니, 왜 그 사업자번호로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임차인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등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세금은 잘 납부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폐업한 번호의 다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