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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7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개업연월일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11/21에 사업자등록증은 나왔는데

개업연월일이 23/12/20 입니다.

11/10일경 받은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업연월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건지,

사업자등록증은 나왔지만 개업연월일이 23/12/20이어도

사장님 주민번호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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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1/10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때가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게 아니라

    다음달 10일인 12/10까지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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