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방문하였는데 현금을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단말기가없다고 하는데요.
카드 결제 거부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국세청에 신용카드 거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해당업소의 사업자 번호 및 상호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금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고 현금영수증도 거부를 하신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셔서 사업자 번호와 상호명을 확인하시어 국세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