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서 카드를 거부할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카드는 안 된다면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니까 카드는 안 받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럴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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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국세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위 기관 중 한 곳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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