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카드는 안 된다면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니까 카드는 안 받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럴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국세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위 기관 중 한 곳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