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뭘까요?

제공일자에서 +2주후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요구기관은 **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적혀있습니다.

  1. 전표사본을 봤다는게 해당 은행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을 봤다는건가요?

  2. 민사집행법 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처음들어봐서 찾아보니 압류나 강제집행할때 나오는 용어로 나옵니다.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압류를 하는건가요?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3. 5~6년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던 은행에서 등기를 보냈던데 해당 은행의 계좌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는건가요? 어플로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거래내역에 sms 발생비용(?), 이자 및 남아있는 예치금 밖에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단 해당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3. 이또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단순 확인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