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반영이 어려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각종 공제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퇴사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음)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