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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크낙새299
빨간크낙새29920.09.12

고시원에 입실비 미납으로 고민중입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입실자가 저희가 인수받은 3월에도 입실비는 미납중이었는데 전호번호를 알아 다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한달치를 내고 5월초에 밀린 2달치 입실비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어느날 또 몸만 사라져서 저희가 7월말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돼서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추적한결과 20분 떨어진 거리에 고시원으로 전입을 해놓고 거기서 거주한지2달 됀다는 사실을 알게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용증명서 반송날인 8월19일 pm7 경 저희고시원에 들렸다가 저희 총무가 있는걸 보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그리고 나간후 근처 다이소에 물건을 시길래 오늘밤에 들어오려나보다 그럼 애기좀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이소에서는 모르는체하고 보냈습니다.그러나 그날 본게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나타나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본주소 추적을 하게돼었구요.

다시 2차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 고시원에 가서 그사람을 만나야하는건지 고민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갔은데 , 법적으로 입실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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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보유한 재산이 있을리 만무하다 생각됩니다.

    연체차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채무자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도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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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비를 미납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만나서 이야기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미납된 고시원비를 받을 수 없다면 입실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시원비를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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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밀린 고시원비를 이유로 해당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짐을 상대방에게 수거하라고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밀린 고시원 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의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소요 시간등을

    고려하여 대응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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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보다 미납 고시원비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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