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빨간크낙새299
빨간크낙새299
20.09.12

고시원에 입실비 미납으로 고민중입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입실자가 저희가 인수받은 3월에도 입실비는 미납중이었는데 전호번호를 알아 다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한달치를 내고 5월초에 밀린 2달치 입실비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어느날 또 몸만 사라져서 저희가 7월말에 주민등록상에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돼서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추적한결과 20분 떨어진 거리에 고시원으로 전입을 해놓고 거기서 거주한지2달 됀다는 사실을 알게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용증명서 반송날인 8월19일 pm7 경 저희고시원에 들렸다가 저희 총무가 있는걸 보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그리고 나간후 근처 다이소에 물건을 시길래 오늘밤에 들어오려나보다 그럼 애기좀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이소에서는 모르는체하고 보냈습니다.그러나 그날 본게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나타나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본주소 추적을 하게돼었구요.

다시 2차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 고시원에 가서 그사람을 만나야하는건지 고민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갔은데 , 법적으로 입실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