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진행중입니다. 본인 소유부동산이 임의경매 환가 후 최종배당에 있습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출석일을 알려주며 관재인특별보수를 먼저 배당받는다고 하면서 채권부족액이 생기면 출현금도 차후에 생길거라 하는데 특별보수는 무엇이고,특별보수는 어느정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례적 성과를 낸 경우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