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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진행중입니다. 본인 소유부동산이 임의경매 환가 후 최종배당에 있습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출석일을 알려주며 관재인특별보수를 먼저 배당받는다고 하면서 채권부족액이 생기면 출현금도 차후에 생길거라 하는데 특별보수는 무엇이고,특별보수는 어느정도 가져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례적 성과를 낸 경우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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