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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5

파산관재인이 정확하게 뭔가요?

지인이 파산을 신청하셨는데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고 비용을 청구해서 법원에 납부를 했습니다

조만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관재인쪽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할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산관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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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직무로는 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 결의 집행 금지 신청, 파산 재단의 점유, 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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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 · 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 · 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주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법원이 선임합니다. 개인파산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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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여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인을 대신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정해주며,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인의 모든 법률상 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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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재산가액의 평가

    - 파산경과의 보고

    - 배당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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