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여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인을 대신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정해주며,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인의 모든 법률상 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당연히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