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특허제품을 저의 동의없이 사용하고있네요
저는 저의 특허품을 수년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에 이러렀습니다 그런데 저의 제품을 잘아는 사람이 저의 동의없이 제3의 사람과 저의 특허제품을 상품화 하여 판매를하고 있습다 대응방안은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분석하여 침해의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특허침해에 대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후에 민형사상 조치(특허권 침해소송, 가처분, 손해배상,특허권 침해 형사처벌규정 등)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특허권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침해에 따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품에 대하여 특허 등 권리를 취득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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