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해마다 하는건가요?
제목처럼 해마다 조사를 했던건가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알게 됬는데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건데 안하면 벌금낸다고 되있던데
제가 자취를 하는데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서야 전입신고를 해야된다는것을 알았어요
근10년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라도 해야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실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라서 조사를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로 조사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전화로 물어보는 건가요? 벌금 냈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던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명단(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를 독려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여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며, 반송 시 공고를 통하여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되며, 또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실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