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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릴라26
헌신하는고릴라2621.05.06

월세 원룸인데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 200 월세 43만원 원룸이고 이사온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내야하나요? 만약 지금 신청하게 될 경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6개월 후에 이사가서 그때 신고 할려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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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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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소액 임대차 에 따른 다른 채권자에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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