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인데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 200 월세 43만원 원룸이고 이사온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내야하나요? 만약 지금 신청하게 될 경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6개월 후에 이사가서 그때 신고 할려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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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소액 임대차 에 따른 다른 채권자에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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