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덕망있는해파리216
덕망있는해파리216
20.09.09

과외알바하며 세금 내고 있는데 미취업청년에 해당될까요?

현재 졸업 이후로 취준하면서 과외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수입이 있는 편이었지만, 방학 때 반짝 벌었던 것이고 개학에 들어가면서 다시 수입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한 학부모님의 부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하여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취업 청년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원금 같은 부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되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다음달엔 100만원 이하로 벌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