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졸업 이후로 취준하면서 과외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수입이 있는 편이었지만, 방학 때 반짝 벌었던 것이고 개학에 들어가면서 다시 수입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한 학부모님의 부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하여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취업 청년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원금 같은 부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되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다음달엔 100만원 이하로 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