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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02

대학을 휴학 중에 학원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휴학 중에 영어 학원에서 보조 교사로 일을 하였다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학원에서 가끔씩 개인 과외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원측에서 보조 교사의 세금까지 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일정량의 소득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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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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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학원 측에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문의하시거나 5월에 원천징수 내역(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 측에서 학원 강사의 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소득을 더 지급해줄 수는 있겠으나, 소득신고 의무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오히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고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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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소득이 발생허게 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3.3% 세금을 공제한 프리랜서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2021년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구간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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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학원측에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상으로는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원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대납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영수증 상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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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을 개인 통장 계좌로 입금 받으실 것이기에 직접납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보습학원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강사 혹은 보조강사를 채용하고 현금을 지급 하고 따로 근로 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고, 직접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세금납부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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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학원은 대부분 강사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를 띄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학원에서 강사의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경우 해당 대납세금도 강사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본소득공제 미만의 소득을 버시면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세는 띄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는 개념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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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일 하셨다면 학원쪽에서 연말정산 해줄겁니다. 원칙상 지속적인 강사가 아니라면 학원쪽에서 부담해줘야할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연말정산 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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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일 하셨다면 학원쪽에서 연말정산 해줄겁니다. 원칙상 지속적인 강사가 아니라면 학원쪽에서 부담해줘야할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연말정산 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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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조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학원으로부터 어떤 소득을 지급받는지, 지급하는 학원 측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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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일 하셨다면 학원쪽에서 연말정산 해줄겁니다. 원칙상 지속적인 강사가 아니라면 학원쪽에서 부담해줘야할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연말정산 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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