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경리직원한테 일을 맡기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이 터졌는데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금액이 억 단위의 고액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세금 면책이나 따른 탕감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저한테 있는 불이익은 무엇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비면책권에 해당하여 개인파산으로 통한 면책은 불가능 합니다,

    세금은 다른 채무들과 달리 전액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금은 소멸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세금이 기한이 지나 소멸 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을 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부과된것에 대해 신고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신고등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지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자께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착오로 미납한 세금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관련 답변은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 등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본래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위의 사유로는 별도로 면책이나 납부 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리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를 가지신 것은 사업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경리 직원이 실수하였다고 그에 따른 세금면책, 탕감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경리 직원이 실수하였어도 그에 따른 책임은 그 직원의 관리 감독에 실패한 사업자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