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제 잘못으로인해 (급여신고를 늦게함)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다른 세무사실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당 회사에서는 결제시스템도없고 이런사실도 늦게 알았죠.
이것을 저의 책임으로만 말하고 손해배상청구(기장료,조정료앞으로 발생될) 를 하겠다는대
성립이 되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종업원이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되고 손해배상의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세무사 같은 전문직종이라면 실제 세무사가 종업원의 사무에 대한 처리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배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될것으로 일반 과실에 의한 행위는 손배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라면 실제 손배책임이 부담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