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영업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제 잘못으로인해 (급여신고를 늦게함)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다른 세무사실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당 회사에서는 결제시스템도없고 이런사실도 늦게 알았죠.
이것을 저의 책임으로만 말하고 손해배상청구(기장료,조정료앞으로 발생될) 를 하겠다는대
성립이 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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