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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09

요즘 경매 부동산 물건이 받는절차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 주택 빌라등이 많은더라고요. 낙찰받는법과 낙찰받은후 입주하거나 전세 월세 놓는방법중 어느것이 좋고 간혹 살고 계시는분이 나가지 않을때 대처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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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매 부동산 낙찰받는 방법과 낙찰 후의 절차, 그리고 입주나 전세 월세 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시작하기: 경매 초보자에게는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초보자는 어려운 권리를 공부하고 관련 물건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꼬마 아파트부터 시작하기: 꼬마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불황에 강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도 비교적 쉽게 진행됩니다. 초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처분이 용이하며,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의 절차:

    매각허가확정: 경매 종료 후 경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낙찰자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대금 납부: 낙찰 대금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살고 계시는 분이 나가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명도 협의: 낙찰자와 점유자가 협의하여 명도를 해결합니다.

    소액 투자: 꼬마 아파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므로, 자본금이 부족한 초보자도 안전하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쉬운 물건부터 시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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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은 경매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최저매각대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이후 최고가 매수인으로써 선정이 되면 낙찰자가 되고, 법원의 매각허가가 나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내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현 거주중인 사람에 대해 협의하여 주택 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과정상 명도소송, 강제집행등을 통할수 있습니다, 그후 주택을 점유받고 임대차등을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과정에서 마찰이 생길경우에는 해당 점유자가 점유권리가 있다면 마음대로 퇴거를 시킬수 없고 점유권리가 없다면 법적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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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 주택 빌라등이 많은더라고요. 낙찰받는법과 낙찰받은후 입주하거나 전세 월세 놓는방법중 어느것이 좋고 간혹 살고 계시는분이 나가지 않을때 대처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대부분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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