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려요부모님은 연말정산을 안받으셔서 제가 조부모님 인적공제 신청하려는데 회사통해서 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조부모님 이름만 올리면 자동으로 되나요?아니면 관련 서류들 떼서 다 올려야하나요?2. 할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부모 조부모 모두 가능하루것으로 생각되며
정보제공동의 신청하시면 되나
공무원연금수령액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어 공제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증명하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조부모님들의 자료도 함께 연동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족관계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으려는 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공제받으려는 자의 정보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