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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파카49
진기한파카4923.01.21

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지금 현재 조부모님 같이사고 있지는 안습니다.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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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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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150만원)이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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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라는 글자에 조부모님이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법률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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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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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조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형편상 별도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1)조부모님 1명당 기본고제 15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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