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조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형편상 별도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1)조부모님 1명당 기본고제 15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