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할아버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가 변경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여서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할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할아버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안된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증명서에 아버지가 표시가 될거고, 글쓴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첨부하면 두분이 부자지간임이 입증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