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할아버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가 변경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여서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