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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께서 전기자전거를 타시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셨는데 공사 관련 맨홀뚜껑이 열렸는데 가림막 설치가 없어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서 넘어졌어요.
한동안 못일어 나시다가 집으로 오셨는데 숨을 잘 못쉬겠다 해서 관리소에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병원가서 이것 저것 검사했 습니다. 갈비뼈 두개에 금이 갔데요.
입원중이신데 관리소에서 어느부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처럼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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