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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13

아파트 매도시 잔금을 계좌이체로 안받고 현금 또는 수표로 받으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유는 제거인데요 명의를 어머니로 했습니다

7년정도 지났는데요 사정이 생겨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을 제꺼 통장으로 받던지 해야되는데요

계약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잔금을 어머니 통장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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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등으로 받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매수시점에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부모님명의로 매수하였다면 증여세납부 대상이고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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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던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받던 현금이나 수표로 받던 영수증만 정확하게 주고 받으시면 되겠으나,

    나중에 증여세 추징될수도 있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에는 어머님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이니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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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계좌이체 과정없이 현금, 수료 등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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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매수자와 협의사항입니다

    매수자가 안된다고 할때는 명의자 계좌 이체를 해야 되지만 협의가 돼서 현금이나 수표를 받았을때는 영수증 처리를 잘해주면 됩니다

    협의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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