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된 집을 명의만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된 집(1억가량)이 근저당 설정(6천가량)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하는데 근저당 상속 없이 명의만 어머니로 변경 가능할까요?
대출 상속 없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의 변경 시 제가 원금을 바로 갚아야하나요?
명의 변경 절차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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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집을 담보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 소유만 변경한다고 하여도, 근저당권 실행의 위험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 없이 재산만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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