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명의로 된 집(1억가량)이 근저당 설정(6천가량)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하는데 근저당 상속 없이 명의만 어머니로 변경 가능할까요?
대출 상속 없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의 변경 시 제가 원금을 바로 갚아야하나요?
명의 변경 절차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집을 담보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 소유만 변경한다고 하여도, 근저당권 실행의 위험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 없이 재산만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