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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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벤트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 지급되는 혜택은 회원의 기타 소득으로 합산되며, 회원의 기타 소득이 연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혜택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혜택의 22%)은 회원의 부담입니다.
- 지급되는 혜택에서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차액이 실수령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쓰여있던데 코인원에서 하는 에어드랍이나 신규 이벤트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세금이 회원 부담이라 쓰여있는데, 3번째를 보면 차감 차액이 실수령이라 하네요. 이게 지급받는 에어드랍 보상이나 이벤트 보상에서 우선 제한 뒤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라, 회원이 따로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등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코인원이 대신 처리해줌)
다른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